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처리가 법정관리로 확정됨에 따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2개 신용평가기관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해졌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이들 2개 신용평가사는 현재 60~90점의 벌점을
받은상태로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벌점이
1백50~1백80점으로 늘어나 1개월간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무보증회사채 발행기업이 부도로
은행거래정지를 당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평가한 등급 등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매기고 누적 벌점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에서부터
지정취소에 이르는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들 2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빠르면 오늘(24일)중 법정관리
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또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정보는 기아 등의 법정관리가 신청돼도
벌점이 1개월 영업정지 기준인 1백30점을 넘지 않아 기업들의 무보증회사채
발행에는 지장이 없다.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복수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재조치로 영업중인 기관이 하나뿐일 경우에는 단수평가만
받아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