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빗어왔던 근로자 퇴직보험은 보험사와 은행등이 일시지급형과
연금형을 모두 취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당초 보험은 연금형,은행과 투신은 일시형만을 취급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나 금융산업의 겸영화 추세등을 감안해 업무 장벽을 모두 터기로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그간 재정경제원과 노동부간에 논란을
빚어 왔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이같이 확정,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차관회의가 확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및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어느 것에 가입하더라도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게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퇴직후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과
<>연금수령기간및 연금액을 미리 약정하는 확정급부형으로 구성된 연금형
상품은 물론 <>퇴직보험료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일시금형도 판매할수 있게
했다.

은행및 투신사들은 <>원칙적으로는 퇴직과 동시에 실적배당금을 지급하는
일시금형만 허용되나 <>별도계약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나누어 받는 것도
허용했다.

재경원 김석원 보험제도담당관은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금융기관별로 상품개발및 인가절차가 필요해 빠르면 내년 3,4월께
퇴직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