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문제처리방향은 확정됐지만 앞으로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 통해 산업은행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전체주주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10월14일현재 기아자동차지분구성은 우리사주조합(6.93%)
경영발전위(5.91%) 등 기아그룹측이 14.94%, 포드(8.63%) 마쓰다(7.14%) 등
해외합작선이 17.55%, 구주주 2.04% 등 친기아지분이 34.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업체지분까지 합치면 53%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은 회사정리계획안에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정리계획안이 확정되는데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해외합작선인 포드와 포드자회사인 마쓰다의 지분소각여부도 골칫거리다.

회사정리법상 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의 지분은 3분의 2 이상 소각하도록
돼 있고 대법원 예규는 이 3분의 2 이상을 사실상 전량 소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드는 지분율로는 제1대주주이나 합작계약상 경영을 기아경영진에 일임,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수동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재경원에 내놓고 있다.

포드는 기아의 해외사업이나 부품조달 등에 깊게 관여,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후 금융기관간 자금분담비율과 방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권의 자금 지원이 원활치 못하게 된다면 기아자동차의 정상화 역시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