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말한다.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로 인해 수익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에 상관없이
미리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실제 손해액을 조사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는 손해보험과는 이점에서
차이가 난다.

보험가입금액은 재해사망및 일반사망 보험금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에 차이가
난다.

위험직종 종사자는 가입금액 한도가 더 낮아지며 가입연령에 따라 사전
건강진단없이 가입할수 있는 보험의 가입한도도 제한을 두는게 일반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