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협조융자를 줄때도 주식포기각서등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또 자금난 기업의 주거래은행은 협조융자를 할때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등 6대 시중은행과 신한 산업등 8개
은행은 이날 상업은행에서 협조융자자율협약을 마련키 위한 여신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협조융자 대상업체의 요건으로 <>갱생가능성 <>경영진의
강력한 자구의지 <>담보여력등을 정하기로 하고 특히 담보여력이 부
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포기각서도 징구하기로 했다.

또 협조융자제도를 주거래은행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래
은행이 협조융자중 일정부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방안
도 중점 거론했다.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이 한창이던 지난70년대 건설업체에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주거래은행이 50%의 비율을 담당했던 적이 있다"
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협조융자의 30~50%를 주거래은행이 맡도록
하는 방인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의 경우처럼 은행여신잔액이 일정규모 이
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은 두지않기로 협의했다.

협조융자협약의 초안은 이번 주말께 나올 예정이며 다음주중 은행장회
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조융자협약은 지난18일 열린 증시안정을 위한 은행장회의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