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DS시스템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재의료원의 의료정보시스템구축
프로젝트 사업자선정 백지화 방침에 대해 법정 소송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는 법정판결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이 회사는 20일 산재의료원의 사업자선정 백지화 조치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 남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스템통합(SI)업계에서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소장을 통해 "산재의료원측이 정당한 평가절차에 따라
LG-E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놓고 아무 이유 없이 계약협상 및 체결의
의무이행을 거부, 업무수행 능력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등 신용과
명예에 막대한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투자, 십수억원의
영업이익을 손해봤다고 강조했다.

LG-EDS측은 최소한 이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에 든 인건비 약 8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산재의료원은 이에대해 "기술평가에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만을
선정했을 뿐 최종 사업자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아 기술평가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맞대응키로 했다.

산재의료원측은 특히 예산 규모에서 변동요인이 발생, 사업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할수 밖에 없어 1차 기술평가 결과를 백지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산재의료원은 지난 8월초 의료정보시스템구축 프로젝트 기술평가를 실시,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LG-EDS를 선정했으나 부적격 업체 선정 시비에 휘말려
선정결과를 백지화했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