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9일 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은 벤처기업 주식투자자및 장기
소액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상장기업의 배당수준을 제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근로자 주식저축 =주식투자액의 5%를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연말
근로세액에서 공제해 주며 이자및 배당소득세도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번에 가입한도는 종전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입시한도 내년 12월말로 1년간 연장했다.

이에따라 1조5천억원의 자금이 증시에 새로 유입될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
했다.

현재 총급여의 30%까지만 저축이 허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과정에서
이를 없애거나 다소 높일 방침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감법을 개정, 소액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의 15%를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하고 있다.

거액자산가의 경우 장기주식투자를 통해 종합과세부담을 줄일수 있다.

소액투자자란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기준)중 적은 금액미만을
보유하는 자이다.

장기보유여부는 증권투자구좌및 주주명부로 확인한다.

<> 배당예고제 도입 =현재 상장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려면 결산 15일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현금배당도 회계연도 종료이전에 이사회에서 배당예정금을 결정,
이를 공시한뒤 주총에서 추인하게 된다.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주식배당과 같이 현금배당도 예고하도록
의무화한다.

<> 기관투자자 세제지원 확대 =현재 법인세법상 은행 투신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기관투자자로 분류돼 배당소득의 80%를
익금(수입)으로 잡지않는 혜택을 보고 있다.

20%만 소득으로 간주되는 만큼 실제수익에 비해 세금을 덜내는 셈이다.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익금불입산비율
을 90%로 높인다.

<> 벤처펀드 세제혜택(신설) =앞으로 투신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 한해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또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준다.

현재 비상장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벤처펀드가
달성한 자산운용수익중 비상장사 투자비중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주식매매에서
올린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벤처펀드는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이론적으로 고액연봉자들도 벤처펀드 투자액이 수억원대 이상일 경우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수 있다.

물론 벤처펀드 신탁재산의 50%까지 상장기업주식투자, 채권투자, 기업어음
(CP)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되는 만큼 최소한의 수익성은 기대할수 있다.

<> 기타 =이달말로 예정됐던 한국통신 주식예탁증서 매각을 보류하고 기존
한통주의 상장도 무기연기한다.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현재보다 낮춘다.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등 중요한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