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배당소득을 저율(10%)로
분리과세 받으며 투신사의 벤처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가입
기한도 올 연말에서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그러나 한국통신 주식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고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도 보류돼 한통주 보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해구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및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대책에서 배당소득의 경우 지금은 15%를 원천과세한뒤 다시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3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10%로
분리과세, 주식투자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및 지하자금의 투자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신사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도 6개월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배당뿐 아니라 현금배당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배당예정금액을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기한 연장및 가입한도 확대로 1조5천억원의
자금이 증시에 새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금융난이 기아사태 장기화에 비롯
됐다며 기아사태를 이달안에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조 단위의 한은특융을 추가 지원하고 채무과다법인
지급이자 손비제외조치의 시행을 유보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