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동양 다이너스 등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은 비씨카드를 업무방해를
이유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은 지난 95년이후 조흥 제일 상업은행 등과 현금서비스
업무대행및 매출전표 접수 등과 관련한 가계약을 맺었으나 이들 은행을 회원
으로 하는 비씨카드의 반대로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대기업계열 카드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을 늘리고 CD기
이용도를 높여 수익증대를 꾀할수 있기 때문에 제휴를 바라고 있으나
비씨카드가 업무제휴은행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 은행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는 13개 회원은행이 개별적인 카드사업자인 동시에
비씨카드의 주주인 상황에서 이들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오히려 은행측의 내부이견으로 대기업계열 카드사와 은행간의 업무
제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 은행의 수신영업부서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계 카드사들과의
업무제휴를 바라고 있지만 카드사업부서는 은행 카드사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93년 삼성카드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비씨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한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비씨카드는 업무협정을 개정, 회원은행에
대한 제재조항을 삭제했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