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합성수지제품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당분간 원료생산업체가
계속 부담토록 한데 대해 유화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부담금 조정작업을
벌이면서 합성수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유화업계가 매출액의 0.7%씩
부담토록 하고 대신 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포괄적 생산자 책임자제도(EPR)"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는 "매출액 이익률이 1-2%에 못미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판매액의 0.7%를 부담금으로 내면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한다"며 석유화학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화업계는 그동안에도 형평성의 원칙상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쓰레기 폐기를 유발하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경부에 잇단 탄원서제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수만 종류의 유화제품에 대해 각각 처리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EPR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상명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