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룹 기획조정실에 대한 정책방향을 기존 "철폐"에서 "순기능을
중심으로 한 보완"쪽으로 틀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쟁촉진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책방향"간담회에 참석, "그룹의 기획조정실이 투철한
경영전략을 투영시키는등장점도 있는 만큼 기조실은 그대로 유지하되
권한만큼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고쳐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렇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사업지주회사와
기조실을 활용, 그룹내 구조조정을 충분히 해나갈수 있기 때문에 순수지주
회사 부활은 필요치 않다"며 순수지주회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위원장은 그러나 "특정 기업이 유망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차입한도
초과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입한도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동안
법적용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순수지주회사 없이도
그룹차원의 구조조정을 촉진 할수있는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위원장은 또 상호지급보증및 출자총액제한등 규제를 받는 대규모기업
집단의 지정대상을 5대그룹으로 축소해달라는 전경련의 최근 건의사항과
관련, "각 그룹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현상태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재무구조가양호한 5대그룹에 대해
규제를 풀어줘야지 6위이하 그룹은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투명한 회계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감시체제도 없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마져 없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단경영식 체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들의 빚을
꺼나가기 위해서는 30대그룹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위원장은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판매자중심의 시장체제(seller"s
market)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소비자중심(buyer"s market)으로 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앞으로 유통시장에대해서도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