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범위를 확대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법률안"과
서화 및 골동품의 소득세 비과세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중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한동대표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이신행 이경재의원 등이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결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지구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당해지구 주거자, 다른 지구 주거자 순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잔여 주택의 경우 일반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