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난 7, 8월 두달동안 실시된 실효보험계약 특별부활을 통해
생명보험 26만9천7백38건, 손해보험 7만1천1백26건 등 모두 34만8백64건의
계약이 살아났다고 14일 밝혔다.

실효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일 다음달 말까지 내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계약으로 재경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회사들이 특별부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기간중 생보사는 1천26억원, 손보사는 2백12억원의 연체보험료를 받았으
며 면제된 연체이자액은 각각 14억4천만원, 2억2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특별부활에서는 작년 7~8월 연체이자까지 내는 조건으로 실시된 일반
부활에 비해 부활건수가 생명보험은 24.1%, 손해보험은 16.2% 증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