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행위에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예정대로 99년1월1일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는 경우 국제
입찰관행이 크게 달라지고 국내기업들은 건설 등 해외사업수주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 이익환수 =우선 OECD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로 한 것은 뇌물제공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뇌물을 댓가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으나 이달초 2차회의에서는 환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차회의에서는 이 조항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익금몰수에도
일정한 한도를 두기로 합의했다.

뇌물로 얻은 이익산정은 뇌물행위를 기소하는 국가의 검찰이 기소할때
산출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확정된다.

미국 등 영미법계통의 국가들은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벌금으로 이를 몰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대륙법계통국가들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수 없으므로 과징금으로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 기소권 =뇌물행위에 대한 기소권한이 뇌물수수와 전혀 관계없는 제3국
에도 부여된다는 점 또한 강력한 뇌물방지수단이 될 전망이다.

또 선진국들의 후발개도국 기업들에 대한 뇌물제공혐의 기소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이나 공무원의 소속국가 뿐만아니라 기업인들이 회의를 개최한
국가나 통과 경유한 국가등에서도 기소를 할수 있게 되면 국내기업인은
엉뚱한 나라에서 보복성 기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해당국가에서 팩시밀리통신 전자우편 전화협의 돈세탁 뇌물전달등의 행위가
발생해 해당국 검찰이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면 기소할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동남아지역 공사수주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미국기업들은
미국정부에 한국기업인들의 뇌물행위포착과 기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기소의 칼날이 사방에서 기다리게 되는 셈이다.

관할권충돌시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협의에 불과하고 증거
를 갖고 있는 국가가 기소를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 공무원 범주 =외국공무원의 범주에는 아직 이견이 있다.

정당간부는 포함여부가 불투명하며 공기업임원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
시킬지가 논란이다.

공직취임예정자의 경우 당선및 취임이 확정된 사람은 뇌물방지법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정부는 범위를 정하기 애매하므로 공무원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다.

외국공무원을 처벌하는 경우 처벌수준은 자국공무원수준과 동일하게 적용
된다.

<> 뇌물범위 = 떡값 수준의 일상적인 금품제공은 뇌물의 범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문구를 일부 수정해 영업 또는 부당한 이득을 획득 유지할 목적의
뇌물로 처벌대상이 한정됐다.

일상적인 적은 규모의 금품은 영업이나 부당한 이득의 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전망이다.

OECD는 내달 18일부터 3차회의를 열고 타협안을 마련, 가서명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17일 각료급회의를 개최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명이 완료되면 우리 정부는 내년 4월1일까지 ''부패방지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또 OECD는 내년말까지 각국의 비준서기탁을 완료한뒤 99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