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자 참여가 사실상 허용된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가구수를 당초 계획보다
1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는 "가구수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에 합동개발방식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자기 자본으로 택지를 조성한뒤 사업비 범위내에서 택지로 현물상환받는 형
태의 민자참여가 허용된다.

다만 공사비 대신 지급하는 택지는 전체 택지지구의 50%이내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민자참여 기업은 실시설계및 시공을 일괄입찰 받을 수 있어 택
지의 설계단계및 기반시설공사까지 맡게 되는등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된다.

민자참여 대상 택지개발지구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체면적이 30만평이상인 지구 또는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이
3만평이상인 지구로 한정됐다.

이밖에 이미 분양주택용으로 공급된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개발
계획에서 정한 가구수보다 1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평형은 분양주택용으로 공급될 당시의 계획된 평형보
다 작아야 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