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할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보험사 부동산대출제도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13일 부동산 중개전문업체인 부동산랜드와 업무제휴, 아파트 등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
해주는 부동산대출제도를 신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대지 1백평 또는 전용면적 30평(1백평방m) 이하의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는 담보력의 80%정도로 액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대출은 한도에서 방1개당 8백만~1천2백만원씩을 사전에 공제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와는 대출전에 전세 등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대출한도를 사실상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은 또 소유권 이전 등 등기업무와 관련, 모든 수수료에 대해 30%를
할인해주며 대출후 해당 주택을 팔경우에도 대출금을 승계할수 있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10년 또는 20년으로 10년짜리 대출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0년짜리가 연14.0%, 20년은 14.25%다.

대출금상환은 일시상환없이 대출기간중 연간 또는 월간으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5년(또는 10년) 거치후 5년(또는 10년) 분할상환 등을 대출
받은 사람이 선택할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4백2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랜드의 가맹점
(부동산중개소)의 추천을 받아 가까운 삼성생명 영업소를 이용하면되며
대출금은 대출신청후 1주일이내의 원하는 날에 지급된다.

이에 앞서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은 주택구입자금대출, 교보생명은 매입부동산
잔금대출을 도입, 지난 1일과 7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