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올해중에 부동산을 매각
하면서 중도금을 3회이상 나누어 받는 장기할부 방식으로 팔더라도 특별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13일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
나 현행법상 할부판매는 이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되어있다고 설명
하고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부판매에도 혜택을 주는 방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용민재산세제 과장은 12월중에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중에 이미 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도 잔금수령이나
등기이전이 내년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이이 국회를 통과하면 98년 1월부터 2년간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할부판매는 계약금 지불시점이 매각시점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이미 올해중 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