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표지에 대학교 캠퍼스 사진이나 교회건물 사진을 인쇄한 은행예금
통장이 부쩍 늘고있다.

후원단체를 지원하는 통장이 대부분이다.

은행에는 은행통장을 활용하면서 자기가 후원하는 단체에 기금을 출연하는
좋은 제도가 있다.

본인이 별도의 부담없이 이자중 일정률의 금액을 은행만의 부담으로 기금
출연하여 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지원통장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단체지원통장을 거래하려면 우선 단체와 은행과의 약정을 통하여 단체에서
정한 명칭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고객(회원, 후원자 등)이 예금 가입시 후원
하는 단체를 지정하면 된다.

가입대상 단체는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각종 임의단체
이고 회원은 단체소속회원 등 제한이 없다.

그리고 단체에서 통장이름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다.

예를들면 기업체는 <><>가족통장, <><>사내복지통장, <><>사우회통장 등,
학교는 <><>학교통장, <><>장학회통장, <><>동아리통장 등, 종교단체는
<><>교회통장, <><>성당통장, <><>종단통장 등, 복지재단은 <><>복지통장
등으로 정할수 있다.

거래과목은 단체명의로는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입.출금 계좌만 가능
하고 회원명의로는 기본계좌로 입.출금계좌(주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
자유예금 등)가 있고 연결계좌로는 거치식및 적립식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신탁 등)에 가입할수 있다.

단체지원통장을 이용하면 은행마다 약간 다르지만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우선 단체에 대한 혜택을 보면 첫째 단체통장 거래시 발생하는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PC종합서비스 이용수수료(타행환 포함)가 면제되고 둘째 단체
통장에 입금시 송금수수료(타행환 제외)도 면제되며 셋째 공익기관 대기업
등 대규모 가입이 예상되는 단체는 통장및 안내장을 단체가 원하는 고유
디자인으로 별도 제작하여 제공된다.

다음으로 학원에 대한 혜택으로는 첫째 편리하고 다양한 대출을 받을수
있고 둘째 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별도 출연을 원하면 월정금액을 단체계좌에
자동이체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이렇듯 은행거래를 하면서 고객의 예금실적에 비례하여 은행이 후원단체에
기금을 출연하게 되므로 거래를 많이 할수록 후원단체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고 회원및 후원자는 본인 부담없이 기금을 베풀면서 각종 혜택도 받을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

특히 이 통장으로 장애인후원과 아동복지재단 등에 후원도 할수 있으므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이 통장에 하나쯤 가입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김진무 차장 539-14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