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몰린 기아 협력업체들의 화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또 기아자동차의 현금결제능력이 떨어지는 등 기아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무더기 화의신청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어류와 차축류를 기아자동차와 기아중공업에
납품해온 경남 창원의 창원공업은 지난 6일 창원지법에 화의신청을 해 9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기아 의존율이 90%인 이 업체는 종업원 2백80여명, 자산 4백26억원으로
지난해 2백94억원의 매출을 올린 우량 중소기업이었으나 기아 사태이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화의신청을 했다.

또 기아자동차, 기아정기, 기아중공업에 주물소재류를 납품해온 창원의
아주금속과 패널 제작업체인 전북 익산의 에이피는 각각 지난 2일 화의를
신청,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에앞서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서 지난 1일
성남지법에 화의신청을 한 쇼크업소버 제작업체인 상진(주)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도가 나 지난 7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7월말과 8월초에 부도가 났던 서울차량, 서울차체, 서울차륜 등 같은
계열의 3개사는 화의신청, 재산보전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화의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써 기아사태 발생이후 화의신청을 한 기아 협력업체는 모두 7개사다.

이밖에도 충남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 1개사가 조만간 화의를
신청할 것을 검토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는 기아가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 지원을
하면서 부도 위기를 넘겨 주고 있으나 기아의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질 경우
에는 업체들의무더기 화의 신청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