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토지를 10차례 이상 매입한 5백94명에대해 세무당국이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리는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94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 토지를 10차례이상
사들인 개인의 명단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전산분석을 마무리짓고
주소지별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반이 직접 담당하며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건교부가 이달중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동산투기 실태조사에서 부동산투기 혐의자로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단을 통보받은 다음 전산분석을 거쳐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점검, 탈세 여부를 검증해 탈세액을 추징할 예정
이며 특히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