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외규정을 이용,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무조건 40%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이외로 많다.

재정경제원 김용민 재산세제과장이 세금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득세법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알기쉬운 소득세"(조세통람사 출판)란 세법
해설서를 최근 출간했다.

김과장은 전문용어와 조문간의 복잡한 상호인용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소득세법을 지난 92년 재무부 국세심판소 조사관이후 소비세제과장 기본
법규과장 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총 4백8쪽의 이책은 이자 배당 사업 양도 근로소득등 종류별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신고및 납부에 이르기까지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도표와 주제별 미니해설, 각종 세금계산사례 등을 싣고 있다.

이책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이상
<>30세미만이라도 소득이 있을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때 <>주택을
상속받은 때에는 1세대로 간주한다.

또 이사(1년내), 상속, 혼인및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1년내)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지라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3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비과세되지만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수용 또는 해외이주, 1년이상 거주한뒤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치료나 직장 변경및 이전 등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해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때만
종합과세되고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만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종합과세되며 <>이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순차적으로 15% 20% 30% 40%가 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