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자료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중 유독 미국 국적의
기업들만이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다국적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는 총 14건으로, 모두 미국기업의
자회사 또는 국내기업과의 합작회사로 분석됐다.

미국 코카콜라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코카콜라의 경우 지난 8월
범양식품 등 국내 보틀러계약 회사들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킴벌리클라크사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경우는 올
1월 거래거절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을 것을 비롯, 지난 94년과 95년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화 배급업체인 월트디즈니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월트디즈니코리아는 올 1월 거래거절 행위가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모토로라의 자회사인 모토로라반도체통신도 95년과 96년 각각 한차례씩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등으로 시정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사와 동양그룹의 합작사인 동양카드의 경우는 지난
95년 약관법에 위배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국내
지점도 2차례에 걸쳐 약관 조항이 문제돼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이밖에 굿이어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굳이어코리아와 제록스사가 50%의
투자지분을 소유한 코리아제록스도 각각 거래지역제한,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천지가 선정한 96년 세계 5백대 기업중 상위 1백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미국 국적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