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경유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가 2단계로 축소되면서 올해에
이어 주유소간 제2의 가격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3단계였으나 이것이 정유사.주유소의
직거래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올 연말까지 유보돼 있던 주유소(일반
판매소)와 정유회사(수입상)의 직거래 허용조치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제2차 가격 경쟁이 막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경유의 유통단계별 가격(전국 평균)은 <>정유사 3백4.28원
<>대리점 3백12.4원 <>주유소 3백51.3원으로 유통단계마진이 소비자가격의
13.4%인 47원에 달하며 등유는 49.2원(14.5%), 휘발유는 69.1원(8.5%)이다.

이에따라 정유사와 주유소의 직거래가 허용될 경우 리터당 30원이상의
상당한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나 휘발유등에 대한 교통세 인상폭을 상당부분
흡수하게 될것으로 재경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지난 96년말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정유사.주유소의
직거래를 허용하면서 대리점업계의 무더기 도산사태를 우려, 1년간 시행을
미루어 왔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