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고객은 우체국에서, 우체국 고객은 한미은행에서 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한미은행은 6일 정보통신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점포망 공동
이용에 관한 업무제휴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체국이 은행과 점포를 공동 이용하기로 계약한 것은 한미은행이 처음이다.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우체국과 한미은행이 상대방 거래고객에게 창구를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은행 고객은 3천여개에 이르는 우체국의 전국 점포망에서 한미은행과
거래하듯이 은행업무를 처리할수 있게 됐다.

우체국 고객도 마찬가지로 한미은행 점포를 이용할수 있다.

간단히 말해 최고 1만1천원까지 물도록 돼있는 타행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한미은행 입장에선 1백18개에 불과한 점포망의 열세를 극복할수 있게된
것이며 우체국은 본격적인 금융개방을 앞두고 민간 금융기관의 상업적인
금융기법을 습득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미은행과 우체국은 내년 1월께부터 마케팅 상품개발 전산개발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산간벽지나 도서주민에게도 최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질높은 대고객 서비스를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건수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