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성, 탈루소득자와 유흥, 서비스업종 사업자, 무자료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보다 철저히하고 현금
수입업종의 과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세무행정
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원이 불분명한 불건전 소비자 <>고급별장, 요트 등
사치성재산 과다 보유자 <>변칙 상속 및 증여자 <>기업자금을 빼내 개인
재산 증식에 사용한 사람 등을 음성, 탈루소득 세원관리 중점대상자로
선정, 전국 7개 지방국세청및 각 세무서별로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유흥, 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의 과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의사변호사등 주요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자료를 적극 발굴하는 등
세부담 불균형 종목의 과세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자료거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하반기중 전국적으로 동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하는 등
신용카드변칙거래를 철저하게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1백25건의 음성, 불로소득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실시, 8백30억원을 추징했으며 2천5백56건의 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통해 1천7백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