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취급여부를 가리기위한 은행감독원의
특별점검이 6일부터 시작됐다.

은행감독원은 6일 구속성예금 근절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전국 28개은행 본점과 29개은행 1백4개점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 검사인원 1천명이 동원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 93년 실명제특검이후
최대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은감원은 우선 검사대상 30개은행 가운에 구속성예금 정리실적이 가장
우수한 상업은행과 감사원 검사대상인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28개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검사대상점포는 <>은감원내 구속성예금신고센터에 신고된 점포
<>중소기업대출금이 많은 점포중 구속성예금 정리실적이 부진한 점포등
으로 시중은행 5개,특수은행 지방은행 각각 3개씩 모두 29개은행 1백4개
지점이다.

검사기준은 <>구속성예금수취여부 <>견질및 담보예금 수취여부 <>정리후
재수취여부등으로 특히 본점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인식과 자체 지도기준등
이 점검된다.

은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예대상계되지않은 구속성예금 취급이 드러날
경우 고의성 또는 금액의 과다여부에 따라 해당지점장등을 문책할 계획
이다.
이준근 금융지도국장은 "이번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뤄지는
임점검사를 통해 구속성예금을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