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3차례의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자동차협상의 최대 쟁점은 <>관세인하 <>자동차세 세제개편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허용 여부였다.

미국은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미국수준(2.5%)으로 내리고
자동차에 대한 누진세율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또 승용차의 할부금융에 대해 채권회수 및 사기사건 방지를 위해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미국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은 모두 입법부 소관이다.

때문에 정부는 "법률개정문제는 양국 행정부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중장기 세제개편 계획이나 세제개편
문제를 추후 협의하겠다는 약속만이라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수정제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세제개편은 건드릴
수 없다고 맞섰다.

미국은 정부의 이런 입장에 따라 한국이 조세 불이익 등으로 외제차
수입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 요구가운데 입법부 소관사항이외에 제도적
으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양보했다.

우선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시기를 2000년 이후로 미루고 세율은 2005년부터
3단계에 걸쳐 상향조정키로 했다.

미국은 미니밴이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소비자들의 세금부담이 커 미국산
미니밴이 한국시장을 넓히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공인기관의 검정이 없더라도 자동차메이커 자체의 인증을 인정해주는
자가인증제 도입도 미국의 희망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밖에 미국이 요구한 완성검사 면제, 안전검사 면제상한 기준도 시기나
수량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미국의 입장을 받아주었다.

결국 정부는 협상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와 미국의 요구사항이 비슷한 문제는 대부분 양보한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개선 사항가운데 헤드램프기준과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유럽기준을 따르고 있는 헤드램프생산공정을 미국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기준을 따를 경우 헤드램프광도(광도) 등이 유럽기준보다
높아 국내도로여건에 맞지 않는다.

차고지증명제도 세제개편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 김호영 기자 >

[[[ 한-미 자동차협상 주요쟁점 ]]]

<>.관세인하

- 미국 입장 : 미국수준(2.5%)으로 인하
- 한국 입장 : EU수준(10%)보다 낮아 고려 불가

<>.세제개편

- 미국 입장 : * 단기적으로 자동차관련 누진세체계 완화
* 중장기적으로 배기량별 세제를 연비 또는 가격기준으로
변경 요망
* 관세위에 세금이 부가되는 구조변경
- 한국 입장 : *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 고유권한으로 약속 불가
* 통상문제만을 고려해 검토할 수 없음

<>.저당권제도 도입

- 미국 입장 : 할부차량의 채권회수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
으로 저당권설정 허용 요망
- 한국 입장 : 승용차 저당권제도 도입 불가. 다만 정부가 검토중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대출기관이 보관하는 방안 도입

<>.자가인증제도 도입

- 미국 입장 : 자가인증제도를 2000년 1월까지 도입 희망
- 한국 입장 : 자가인증제도및 강제리콜제도 도입 추진. 도입시기는
99년에 결정

<>.완성검사 면제

- 미국 입장 : 99년 시행계획을 앞당겨 98년 시행
- 한국 입장 : 98년 관계법령 개정. 99년 시행

<>.안전검사 면제상한 기준

- 미국 입장 : 자가인증도입까지 98년부터 면제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98년 1월부터 1,500대
* 98년 6월부터 2,000대
* 99년 1월부터 3,000대
- 한국 입장 : * 98년 1월부터 1,000대
* 99년에 1,500대
* 2000년에 2,000대

<>.헤드램프 기준

- 미국 입장 : 미국기준 수용 요망
- 한국 입장 : 수용불가(EU기준 채택)

<>.미니밴 승용차분류

- 미국 입장 : 차종 재분류 조치 철회 또는 차종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세부담변동은 없어야 함
- 한국 입장 : * 7~10인승 차종 승용차분류 불가
* 2000년에 승용차 분류
* 2005년부터 3단계에 걸쳐 승용차 세율로 상향 조정

<>.지프자동차 세감면 축소

- 미국 입장 : 현재 수준 동결
- 한국 입장 : 중앙정부 개입 불가

<>.차고지 증명제

- 미국 입장 : 배기량기준 증명제및 관련 세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요망
- 한국 입장 : 약속 불가

<>.소비자 인식 개선

- 미국 입장 :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 희망
- 한국 입장 : 소비자 인식개선에 한계가 있으나 관심 가짐

< 자료 : 통상산업부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