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2일 미국의 한국자동차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시기는 추후 결정하되
우리 자동차산업에 확실한 피해가 있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있으면
즉각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실장은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을
새로운 협상의 시작으로 판단, 원만한 타결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못미치는 제도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어떻게 보는가.

<>지난 8월이후 3차례 실무협의 가졌으나 미무역대표부(USTR)가 일방적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를 PFCP로 지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앞으로 12~18개월의 협상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앞으로의 정부 대책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확실한 피해가 있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있으면 WTO에 제소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산업 현황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정부와
업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관세인하와 자동차세제 개편, 저당권설정 등 국회 입법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부처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

법개정 사항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문제지 외부의 압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사정과 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한국을 PFCP로
지정해 실망스럽다.


-당초 협상결과를 어떻게 전망했나

<>낙관이나 비관 어느쪽도 한 적이 없다.

관세나 자동차세, 저당권 등 3개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PFCP로 지정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통산부와 관계부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미국이 왜 한국의 자동차시장 접근문제를 PFCP로 지정했다고 생각하나

<>미국 업계가 정부에 대해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외국산 차의 점유율이
1% 미만이고 미국차는 0.6% 이하라며 무조건 한국을 폐쇄시장이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본다.

또 우리경제가 어려워 미국차의 판매실적도 좋지 않았다.

특히 한국 자동차산업의 공세적인 시설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속셈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WTO제소 언제하게 되나

<>제소는 미국이 PFCP로 지정했을 때, 협상과정중에 있을 때, 슈퍼 301조
자체를 문제삼을 때, 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보복조치를 시행할 때 등 어느
시기라도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슈퍼 301조를 WTO에 제소한 사례가 있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됐고 우리나라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때문에 미국을 WTO에 제소한 나라는 없으며 미국도 이를 적용한
것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