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의 보유주식은
물론 우리사주조합, 회사경영발전위원회, 더 나아가 포드사와 기아협력회사의
지분까지 소각대상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기아자동차 주식의 16.91%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포드사가 재경원에 보낸 서한에서 스스로를 소극적 주주라고 표현한 것은
법정관리후 주식소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은 특정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경영에 책임있는 대주주
소유 지분을 3분의 2이상을 소각하도록한 회사정리법에 따라 대주주 주식을
1백% 소각처리함으로써 부실경영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외견상으로는 경영책임을 물을수 있는 대주주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

김선홍회장의 지분은 0.05%(4만2천주)에 불과하며 우리사주조합 7.06%,
회사경영발전위원회 6.33%, 임원 0.80% 등의 지분이 합쳐져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같은 주식들이 소각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견해가 재경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16.91% 소유하고 있는 미포드사의 주식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사견을 전제한채 "기아자동차의 최대주주로서 기술자문을
하고 해외판매를 맡고 있는 포드사에 경영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렇지만 법정관리에 따른 기아자동차 주식 소각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만큼 재경원은 이에 관여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