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대 그룹을 상대로 무리하게 법인세및 관세 등을 걷으려다
무더기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잘못부과한 세금이 지난해 1월이후 올 8월까지안 2백34억원을
넘는 규모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국세심판소는 30대 그룹이 심판청구한 35건중 17건에 대해 과세를 취소하고
8건은 감액(경정)결정을 하는등 모두 25건(인용률 71.4%)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30대 그룹에 대한 이같은 인용률은 전체 평균 인용률 41.7%(총 5천7백17건
중 2천3백85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30대 그룹이 제기한 9건의 심판청구중
4건에 대해 과세를 취소하고 5건의 경우 세액을 깍아 인용률이 1백%에
달했다.

또 법인세(청구 16건)와 관세(청구 10건)의 인용률도 각각 75%, 50%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30대 그룹의 국세취소액및 경감액은
법인세 1백88억7천7백만원, 토초세 40억6천5백만원, 관세 5억2천만원등
2백34억6천2백만원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선경 1백2억8천1백만원, 쌍용 42억6천7백만원, 현대
24억2천1백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30대 그룹외 전체 인용률 역시 상속세가 51.4%에 달하고 법인세 47.2%,
종합소득세 31.6%에 달하는 등 무리한 과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