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대기업그룹회장 6명을 비롯 기업인 23명이 10월3일 개천절을 맞아
사면 복권된다.

정부는 30일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특별사면및 복권되는 대기업회장은 노 전대통령, 부정축재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중인 삼성그룹 이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 장진호 진로그룹회장, 이준용 대림그룹회장,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등 6명이며 이건 전대호건설 대표도 포함됐다.

또 현대중공업 비자금 횡령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최수일 전현대중공업
대표, 이병규 전국민당대표특별보좌관, 장병수 전현대중공업전무와 최경희
전현대전자부사장 등 현대상선 탈세관련자 3명도 특별 사면 복권된다.

그러나 대기업회장과 함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사공일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등 전직 경제관료들은 제외됐다.

이들외에 특별사면 또는 복권되는 사람은 현대상선 탈세사건 관련자중
김충식 전관리본부장, 황선욱 전관리담당이사대우, 문종숙 전전산부대리,
김종연 전관리부장, 백석인 전재정부차장, 유호연 전일본현지법인 부장,
최완준 전자금과장 등이다.

또 현대중공업비자금 횡령사건 관련자중 이상규 전재정부장, 문종박
전외화자금 부장, 임양희 전재무과장이 포함됐고 상무대 사건 관련자로
이갑석 전청우종합건설 부사장, 인천 해사업체 탈세사건 관련자로 심상억
전인천일보 경리부장이 사면 또는 복권되게 됐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으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된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