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국내 손보사 협정요율 적용대상 크게 확대
보험사의 협정요율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내 손보사의 보험인수범위가 넓혀져 고액우량보험의 해외유출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게됐다.
재정경제원은 30일 11개 손보사가 화재및 특종보험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하
는 보험요율인 협정요율을 개정,화재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을 종전 3백만달러
(27억원상당)이하에서 1천5백억원이하로 확대,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이개정안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적용대상은 10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기술보험은 20억(기계및 전자)~1백20억원(건설및 조립공사)이하에서 1천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협정요율의 적용대상 범위내에서는 해외 보험사가 제시
하는 보험요율도 협정요율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의무화, 국내 원수사가
고액우량물건을 인수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화재및 배상책임보험의 최저보험료를 종전 2천원에서 5
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기술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처럼 고액물건 할인제도를 도입해 건설 및
조립공사보험은 50억원이상, 기계 및 전자기계는 20억원이상일 경우 2~10%까
지 보험료를 낮출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자 배상책임한도액도 50억원으로 높
였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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