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된다.

대전시는 30일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백화점 및 할인매장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늘어날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시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정책과장과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내거주 소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과 신청을 전담하며 점포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 등의 영업
환경변경을 권고하게 된다.

또 공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으로 인근지역의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
사업의 중단도 지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소매점포간의 할인판매 또는 영업시간
등을 둘러싼 공방이나 공공법인의 불법상행위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