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출자기관 전환에 따라 어음제도를 도입하는등 회계제도를
민간기업형으로 변경했다.

한통은 재무규정을 개정,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의 적용을 받던
회계제도를 민간기업형으로 바꿔 오는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한통은 현재 현금거래가 원칙이나 소프트웨어프라자판매, 전화번호부
광고수익금등 일부업무에 한해 어음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력업체를 육성.관리할수 있도록 했다.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던 계약을 회사의 이익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으며 복수계약자를 선정해 물량을 배분해주는 물량할당
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신문공고대상 금액을 공사는 5억원, 제조및 기타는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의계약할수 있는 금액도 공사는 1억원(기타 5천만원)이상으
로 높이는 한편 회사의 기밀 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수의계약할수
있도록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