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채권단은 기아그룹 정상화를 위해선 화의보다 법정관리가 바람직
하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아그룹 채권금융단은 29일 은행연합회에서 27개 은행과 28개 종금사 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의내용을 기아그룹에
공식통보했다.

채권단은 기아자동차등 11개사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고 기산등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끝내기로 했
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자구이행점검반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파견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을 받지 못한 기아계열사들은 30일부
터 만기도래어음을 결제하지못할 경우 부도처리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아자동차등 9개사는 부도이후에도 당좌거래
는 계속할 수 있다.

채권단은 기아스스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조는 29,30일 이틀간만 한시 파업키로 했으나 상용차를
생산하는 소하리공장은 30일이후에도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레도스를 생산하는 아산만공장은 10월1월부터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기
아측은 밝혔다. < 고광철.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