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이 넘는 7백15개 대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8일 국세청의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산 및 외형이 각각 1백억원
이상인 대법인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이 넘는 장기 미조사법인은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7백15개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백2개로 가장 많고 경인청 1백58개, 대구청 1백4개,
부산청 93개, 대전청 91개, 중부청 43개, 광주청 24개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장기 미조사대법인을 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원관리 비중이 큰 대법인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탈세혐의가 있으면 1,2년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세무조사에 착수, 탈세심리를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