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5년동안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10조원의 재원을
조성, 2만5천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외국인 출자금에 대해 최초 투자시점
까지 외화예금 예치를 허용키로 했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25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중소기업육시책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 등에 입주하는 창업벤처기업은
5년간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감면및 취득세 등록세의 75%를
감면키로 했다.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외국인 출자금에 대해서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에 준해 외화예금 예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올해
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5백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올해 4만5천6백50명에서 내년에는
5만명으로 늘리고 병역특례 전문연구 요원 배정비율도 올해 28%에서 2000년
에는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 요원제도도 개선,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속 요원의 전직 및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