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특융을 최종 신청한 종금사가 19개 미만일지라도 이들 종금사의
자금부족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경우 예정대로 1조원의 특융을 단행할 방침
이다.

한은 김원태 이사는 25일 "당초 특융을 신청했던 19개 종금사중 일부가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10개든 15개든 특융신청 종금사들의 실제 유동성 부족이 1조원에 달하면
당연히 1조원의 특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남 삼양종금 등은 해외대주주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 거부로
특융신청을 유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로 대농 기아등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에 대한 특융신청 종금사들
의 여신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데다 1년미만의 단기차입금도 4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일부 종금사가 이탈할지라도 특융규모는 당초 계획인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각 종금사의 특융자금 배분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사는 이와관련, "경영권 포기각서는 단순히 자구이행을 책임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징구하는 것이지, 장래 부실 종금사의 인수합병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한한 많은 종금사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금사들은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과 관련, 조만간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