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은 24일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1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누구나 교통안전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휴일 교통사고로 1급장해를 당했을 경우 20년동안 매년 3천7백
50만원씩 모두 7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에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했거나 뺑소니및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는 각각 1천5백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119나 129 등의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회당 75만원의 응급입원비가 지원된다.

이 상품의 만기는 보험가입 5년후에 3백만원의 차량교체비를 지급하는
1종(차량교체비형)이 6~10년, 보험가입후 만기 때까지 2년마다 10만원의
차량관리비를 지급하는 2종(차량관리비형)이 5~20년이다.

만기에는 중도급부금을 제외한 납입보험료 전액을 되돌려준다.

35세 남자가 10년 만기인 차량교체비형에 가입하면서 재해장해보장및 입원
특약 응급치료특약을 부가할 경우 보험료는 처음 5년간은 월 8만5천9백원,
나머지 5년간은 월 2만3천3백원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