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연방건설에
사천공군부대시설공사와 복지회관신축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했다.

대교종합건설은 그러나 60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6백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위반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