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기아특수강에 대해 채권단 명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4일 "기아특수강이 제시한 화의조건을 따져보면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들"이라며 "법정관리 방침이 결정되면 즉시 신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기아그룹측은 화의조건으로 기아특수강에 대한 채무를
오는 99년부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재무상태나 평가단의
잠정 조사결과, 부채규모에 비춰 실현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기아특수강이 화의신청을 취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무난하지만 기아측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단 명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산업은행은 이날부터 외환 신한은행과 보험 종금사등 다른 채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아특수강 법정관리에 대한 견해를 취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또 이날 오전 김영태 총재와 부총재 및 담당이사 등이 회의를 갖고
기아특수강 처리 방침을 중점 논의했으며 채권단 운영위가 열리는 26일
이전에 처리방안을 마련, 운영위와 채권기관장 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