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늘리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나 재산에는 꼭 세금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보험의 경우도 보험종류별로 잘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수
있다.

보험은 연금이나 보장성보험같이 보험기간이 긴 장기성 보험과 노후복지나
비과세 가계저축보험같은 단기성 보험으로 나뉜다.

장기성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과의 차액을 보험차익이라 하여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보험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당해연도 납입보험료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단기성 보험은 만기가 7년미만인 경우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 비과세
가계저축보험은 3년이상이면 내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