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가 발생한 상업어음의 할인보증을 당좌대출보증으로 자동전환할
수 있는 포괄보증제도를 도입,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당초보다 5천억원 늘린 5조6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은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추가 보증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의 올 하반기 보증규모를 당초
5조1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거래처의 도산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상태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
에 대해 부도발생한 할인어음금액 상당액을 당좌대출보증으로 자동전환할 수
있는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용도가 양호한 중소기업으로 부도발생한 할인어음금액내에서
별도의 보증서없이 특약에 의해 보증이 자동전환된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중 부도율증가로 보증기관의 보증사고율이 전년동기의
3.0%에 비해 크게 높아진 4.5%수준을 보임에 따라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은 상반기의 2.8%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위변제율증가로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는 당초계획(13.1배)보다 크게 높은
15.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보증기관의 건전성이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월15일이후 시행된 특례보증규모가 6월말현재 5천6백19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상반기중 상업어음할인보증은 지난해보다 45.5% 증가한
1조8천8백83억원에 달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