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은행 가계금전신탁을 2억~3억원가량 거래해온 K산업 김태현(41.가명)
사장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부득이 가계금전신탁에서
1억원을 인출했다.

인출당시 계좌잔액은 3개월전 입금한 1억원과 이틀전에 입금한 1억원을 합친
2억원(배당율 12.5%로 가정)으로 김사장은 인출방법이나 이자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김사장이 어느 날짜에 입금한 1억원을 인출하느냐에 따라 약 3백만원
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

인출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수시입출식 신탁의 경우 먼저 입금된 금액이 먼저
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김사장의 경우 어느 날짜의 입금분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까.

가계금전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원금기준)는 <>6개월미만 3% <>1년미만 2.5%
<>1년6개월미만 2%이다.

우선 3개월전 입금한 1억원을 인출하는 경우 3개월동안 발생한 이자는 세전
3백12만5천원이다.

그런데 중도에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원금(1억원)의 3%를 적용
받으므로 3백만원이다.

따라서 김사장은 3백만원을 손해본채 12만5천원만을 받게 된다.

한편 2일전 입금한 1억원을 인출할 경우 세전이자는 6만8천4백93원이며
중도해지수수료는 3백만원이다.

하지만 중도해지수수료는 발생한 이자금액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원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자만큼 손해보는 셈이다.

결국 김사장이 3개월전에 예금한 돈이 아니라 2일전에 입금한 1억원을
인출했다면 이자차액인 2백93만1천5백7원을 절약할수 있었다.

따라서 신탁예금의 중도인출방법과 이에따른 득실을 미리 알아둬야 손해가
줄어든다.

<> 인출방법 지정 =일반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
신탁 적립신탁에 대해선 <>선입선출 <>후입선출 <>특정일자입금분의 지정인출
등을 선택해 거래할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인출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해 먼저 입금한
금액부터 인출된다.

김사장의 경우처럼 인출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3개월전 입금한 1억원이
자동인출돼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볼수도 있다.

<> 지정 인출시 =만기경과한 금액을 먼저 인출한다.

현행 신탁만기는 96년 4월까지 입금한 금액은 1년, 96년 5월이후 입금한
1년6개월이다.

만기예금부터 먼저 인출하면 중도해지의 손해가 없다.

또 만기가 되지 않은 특정일자입금분을 인출할 경우엔 손해금액을 확인한
다음 예금 인출을 해야 한다.

손해금액은 발생한 이자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하면 알수 있다.

만약 예금만기일이나 금액계산이 어려운 경우엔 창구직원이나 상담역에게
가장 수익이 큰 인출방법을 문의한다.

<>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라 =자금의 사용기간이 짧거나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비교한후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신탁예금을 만기전에 중도인출하는 경우엔 어떻게 인출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보람은행 류남현 대리 (02) 563-2000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