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장품등 유통마진이 높은 일부 수입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철폐,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자율요금결정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물가안정을 위한 경쟁촉진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마진이 최고 3백%에 이르고 수입품중 물가가중치가 높은
청바지 냉장고 TV 승용차 위스키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오는 10월중 병행수입촉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등 국가자격자단체의 경우
독자적으로 수임료를 결정, 경쟁이 제한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끼워팔기 등 편법거래를 근절
하기 위해 현실에 맞도록 시간대 요금자율화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용업 숙박업등 신고제로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개인서비스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동시에 암묵적 담합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커피 맥주 세탁기 승용차등 26개 독과점 품목을 대상으로
경쟁제한 및 담합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6월 약사들의 반발로 유보됐던 단순의약품(OTC)의 슈퍼 등
약국외 판매도 의료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는대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