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노동조합은 22일 정부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및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입법반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감원 직원과 일반인 4천4백여명이 연명한 이청원서는 정부안이 보험감독
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부가 표방해온 "작은
정부" 실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중간
감독기관간 상호정보교환을 위한 제도를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