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와 관련, 제조위탁 대상이 대체물 인 경우도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대체물이란 KS 제품 등과 같이 규격과 품질이 동일해 다른 구매선을 찾을
수 있는 제조물로, 현행 하도급법은 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범용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하청업체들은 생산제품의 구매거절 등 원사업자의
횡포에 따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소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이같은 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거래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제조물에 대한 규격화.표준화
가 진전돼 대체물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탁과 제조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위탁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정적거래관계로 양 당사자간 위탁과 제조가 밀접히 연관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A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하청.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A사가
부품 구입을 거절할 경우 B 또는 C자동차회사에 이를 팔 수는 있으나 B,C사
모두 기존거래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품 처분이
어렵다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같은 경우 A자동차사는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하도급법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