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연내에 부동산신탁전업회사를 각각 설립,
부동산신탁회사가 모두 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부동산신탁전업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 선별인가하던 것을 준칙주의로 전환, 부동산신탁
전업회사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이 마련한 설립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국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받으며 정부가 설립인가, 상품개발, 기업공개,
약관승인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참여한 업체로 허용대상이 한정된다.

또 현행 5억원 이상인 최소납입자본금이 상향조정돼 1백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전기기사, 토목기사 등 전문인력을
모두 30명 이상 보유하며 연간 1만평 이상의 개발가능토지를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회사가 지점망이나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업무범위는 설립후 2년간은 부동산신탁업무중 출자기관과 관련된 업무만
해야 하고 3년 이후부터 개인이나 건설회사의 위탁을 포함한 종합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주택공사와 주택
사업공제조합이며 이들은 연내에 부동산신탁전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삼성, 교보, 제일 등 3개 생명보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동산신탁전업회사를 설립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투기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허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업체인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은 현재 각각 60억원과 70억원
인 자본금을 3년내에 1백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