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주할 곳(거소)이 있는
개인에게만 해당된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분리과세
하는 방법이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
과세방법을 택해야 한다.

국내사업장도 없고 부동산임대소득 등도 없는 비거주자는 분리과세토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분리과세는 <>주식양도금액의 10% 또는 <>주식양도
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25%를 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에 따르고 확인되는
경우 전자의 방법에 의한 세액과 후자의 방법에 의한 세액중 적은 금액으로
할수 있다.

주식취득가액의 확인은 주금 또는 출자금납입영수증서, 양도증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한다.

이때의 취득가액이란 주식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나 취득시
부담한 조세 공과금이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주식의 양도자가 상속받은 것이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취득가액은 당초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고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또한 치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
으로 나누어 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취득가액 확인방법에 의한 세율적용을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인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당해 주식의 취득자료
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취득가액 관련자료의 제출은 불필요할 것이다.

전환사채(CB)의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의 실제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식양도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든 주식양도차익에 25%의 세율을 적용
하든 이 세금의 원천징수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해야 한다.

주식을 양수한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두 포함된다.

주식을 양수한자가 증권회사인 경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 이미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상장회사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와 증권
회사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자가 된다.

증권거래세액은 양도금액의 0.5%이다.

# 도움 : 남시환 < 회계사 >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