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은 단순한 재정보조뿐만 아니라 권한
위임, 자체 재정확보능력 배양, 전문인력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역량보강 =10월1일 10개시도에 28명의 중앙부처
전문인력을 경제협력관으로 파견.

산업은행은 해당지자체를 지원하는 상설자문전담팀을 10개 지점과 본점에
구성.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관련 예산지원 =지가안정을 위한 공장용지공급
확대(1천3백57억원).

지자체노력에 상응하는 재정및 세제인센티브강화(3천7백23억원).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강화(5백80억원).

<> 지자체에 권한이양등 제도개선 =시장 군수가 준농림지역에 공장및 물류
시설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산업촉진지구제 도입.

지방세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으로 탄력세율적용세목 확대.

지자체가 개발한 산업단지에 체납된 농지조성비 농지및 산지전용부담금을
준공일까지 납기연장.

금년말까지 개별 환경평가절차를 통합하고 각종 영향평가 통합주관부서
결정.

<> 연말까지 추진 예정사항 =지자체가 국가승인없이 개발할수 있는
산업단지범위를 30만평에서 1백만평으로 확대, 농지전용협의권한의
시도지사위임범위확대(3만평에서 30만평).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권 시도지사위임등을 위해 관련규정개정,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유치기업의 법인세 50%)를 줄수 있도록 12월중 시행령개정안
공포.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